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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제 1조(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한국REBT인지행동치료학회'이다.
    영문으로는 Korean Association of Rational Emotive and Cognitive Behavior Therapy이다. (이하 '본 학회'라고 한다).

    제 2조(목적)

    본 학회는 REBT 인지행동치료에 관한 연구 및 학술활동, 회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REBT인지행동치료전문가 양성,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 타 학회와의 교류, REBT인지행동치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약관은 한국REBT인지행동치료학회 (이하 '학회'라 한다)가 제공하는 https://recbt.kr/ 웹사이트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기타 필요한 규정사항을 명시한다.

    제 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15길 22, 3층(관철동)에 둔다.

    제 4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학술연구, 사례연구 및 발표
    • 2. 학술지 발간
    • 3. 한국REBT인지행동치료전문가 자격제도 시행
    • 4. 한국REBT인지행동치료 상담센터(Korean Institute of Rational Emotive Cognitive Behavior Therapy이하 KIOR)를 교육 및 연수기관으로 인준하며 한국REBT(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전문가 과정 운영
    • 5. 학회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수
    • 6. 국내외 유관학회와의 유대
    • 7. 회원의 권익보호 및 친목
    • 8. REBT인지행동치료 관련 교육, 홍보사업
    •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 5조(회원의 자격)
    • 1. 본 학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개인, 단체)로 한다.
    • 2. 회원은 전문회원,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하며 이중에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는 평생회원이 될 수 있다.
      • (1) 전문회원은 한국REBT인지행동치료학회의 정회원으로서 REBT인지행동치료 수련감독자 또는 REBT인지행동치료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이다
      • (2) 정회원은 다음 요건에 충족하여야 한다.
        학사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본회의 교육 연수기관인 한국REBT 인지행동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REBT인지행동치료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자
      • (3) 준회원은 다음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한다.
        • ①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관련 분야의 석사과정을 이수중인 자
        • ②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받은 자
        • ③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관련 전공의 학부생, 사이버 대학교, 평생 교육원 과정을 이수중인 자(단, 자격시험 및 심사는 위 과정 졸업 이후에 응시할 수 있다. 심리상담 전공에 대한 해당범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④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관련 분야 이외의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3년 이상 상담 관련 업무에 종사한자
        • ⑤ 전문학사로서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관련을 전공하고 심리상담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⑥ 기타 본 학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 (4) 평생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본 학회 전문회원 또는 정회원으로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 (5) 기관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된다.
        • ① REBT인지행동치료 수련감독자 또는 REBT인지행동치료전문가 자격소지자가 운영 또는 재직하는 기관으로 본 학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기관
    • 3.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본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6조(회원의 권리)
    • 1. 회원은 본 학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 학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2. 회원은 본 학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 학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회원은 본 학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 학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 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2. 회비 납부
      • 3. 각종 회의와 학회 사업에 참여
      • 4.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이 정관에 따라 결의사항 성실히 이행
      제 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 1. 본 학회의 회원은 탈퇴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탈퇴 할 수 있다. 단, 이사회의 탈퇴 승인효력은 탈퇴원서를 제출한 날로 소급하여 적용 한다.
      • 2. 탈퇴 후 2년 이내 재가입을 제한한다.
      • 3. 탈퇴와 더불어 회원의 권리, 자격증의 효력, 수련내용 등 회원으로서 가졌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실한다.
      • 4. 탈퇴한 회원의 재가입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정한다. 이때 이사회는 재가입 회원의 탈퇴 전 자격증 및 수련내용의 원상복귀를 제한할 수 있다.
      • 5. 본 학회 회원으로서 2년 이상(당해 연도 제외) 회비가 미납된 회원은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되며, 자격정지기간의 수련과정 및 수련감독은 인정하지 않는다.
      • 6. 본 학회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상벌 및 윤리위원회가 제명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제명한다.
      제 9조 (회원의 자격회복)
      • 1. 제8조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임을 받아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 2.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 회원은 미납기간의 미납회비와 당해 연도 연회비인 3년분의 연회비 납부와 동시에 회원의 자격이 회복된다.

      제3장 임원 및 직무

      제 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1인
      • 3. 이사(회장, 부회장, 총무이사를 포함한다.) 7인
      • 4. 감사 1인
      제 11조(임원의 선임)
      •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감사는 이사를 겸할 수 없다.
      • 2.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3. 회장, 부회장, 감사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2개월 이내에 보선하며,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 4.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12조(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3.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는 후임자가 취임되기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13조(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할 수 없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 4. 감사는 본 회의 회계와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5. 총무이사는 본회의 업무 처리를 조력한다.
      제 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 16조(고문 및 자문위원)

      본 학회는 고문 및 자문위원인을 둘 수 있다.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4장 회의와 기능

      제 17조(회의)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 18조(총회)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 2.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의장이 된다.
      • 3. 정기총회는 년 1회 소집한다.
      • 4.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회원 3분의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5. 총회의 참석인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인정한다.
      • 6.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주요 사업계획의 승인
        •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3)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 4) 회칙계정
        • 5) 기타 중요 사항
      제 19조(이사회)
      이사회는 본 회의 임원으로 구성된다.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에 부의할 의안 작성
      • 2. 이사추천 및 선출
      • 3. 회비 및 기타 부담금 결정
      • 4.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5. 기타 중요 사항
      제 20조(운영위원회)

      본 회의 제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5인 이내의 상임이사(학술, 대외홍보, 국제, 총무)를 선출하고 회장단 및 이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 1. 이사회에서 위임한 회무의 처리
      • 2. 대외사업에 관한 사항
      • 3. 학술대회 및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 4. 기타 중요 사항
      제 21조 [회의개최 및 의결정수]

      본 학회의 회의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의 재적인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2차 표결하며, 2차 표결이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제5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22조 (서비스의 내용)

      학회가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1. 학술대회,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의 참가를 위한 등록비
      • 2. 동영상 강좌, 일반 강좌 및 관련 전자교재
      • 3. 그 외 다양한 교육 서비스
      제 23조(서비스 이용 시간)
      • 1. 서비스는 학회의 업무상, 기술상 문제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24시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학회는 일부 서비스의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 이용안내를 통해 공지한다.
      제24조 (서비스 이용 요금)
      • 1. 별도로 표시된 유료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는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 2. 유료 서비스의 이용 요금 및 결제 방식은 해당 서비스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른다.
      제25조 (회원의 게시물)

      학회는 회원이 게재 또는 등록하는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회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할 수 있다.

      •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이다.
      •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경우이다.
      •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 4.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이다.
      •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학회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이다.
      제26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이다.
      •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이다.
      • 3. 천재지변에 의해 부득이한 경우이다.

      ②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 (수강 승인)

      ① 학회에서 규정한 결제방법을 사용하여 이용 요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없이 수강 신청을 승인한다.

      ② 학회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 신청에 대한 승인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까지 승인을 유보할 수 있다.

      • 1. 유료 서비스의 이용 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 2. 유료 서비스 신청 금액 총액과 입금 금액 총액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이다.
      • 3. 기타 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수강 신청의 승인을 유보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회는 이를 수강 신청자에 알려야 한다. 다만, 학회의 귀책사유 없이 수강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8조 (수강 취소·변경 및 환불)

      ① 유료강좌에 대한 환불은 승인일로부터 10일 내에 재기해야 하며, 미리보기 강좌를 제외하고 1강 이하를 수강한 경우만 환불이 가능하다.

      ② 각종 학술대회 및 교육 워크샵의 환불은, 해당 행사시 회원들에게 공지한 환불안내에 준하여 하도록 한다.

      ③ 수강중인 강좌를 타 강좌로 변경하는 경우 승인일로부터 10일 내에 재기해야하며, 미리보기 강좌를 제외하고 1강 이하를 수강한 경우만 변경이 가능하다.

      ④ 유료 서비스의 이용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회가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이에 해당되는 금액을 회원이 지정하는 구좌로 환불해야 한다.

      ⑤ 학회등록비(사전등록비)는 지정한 마감일까지 취소는 100%환불가능하다.

      ⑥ 회원의 탈퇴 요청으로 인한 회원 탈퇴 시 당해 년도 회비에 한해서 결재방법에 따른 수수료를 제하고 일할 계산하여 환불을 해주며, 그 이전연도의 회비는 환불이 불가하다.

      ⑦ 연회비는 7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다.

      제29조 (회원의 권익 보호)

      ① 학회는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② 학회는 법률상 예외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③ 학회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 될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학회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고객과의 계약 관련 절차 및 내용에 있어 회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30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이다.
      • 2.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학회의 사전 승낙없이 회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이다.
      • 3. 학회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이다.
      • 5.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이다.
      • 6.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②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③ 회원은 내용별로 학회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④ 회원은 학회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1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① 회원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회원 탈퇴를 학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학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 1. 타인의 개인정보,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이다.
      • 2.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이다.
      • 3.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이다.
      • 4.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이다.
      • 5. 학회,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이다.
      • 6.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이다.
      • 7.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이다.
      • 8.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이다.
      • 9.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이다.
      • 10.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이다.
      • 1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이다.
      • 12. 학회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학회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이다.
      • 13. 회원이 자사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 링크하는 경우이다.
      • 14.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학회가 정한 이용 조건에 위반한 경우이다.
      제32조 (저작권)

      ① 서비스 내의 모든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학회에 있다.

      ② 회원은 학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학회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송신·출판·배포·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③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회원에게 있다.

      ④ 학회는 회원이 학회에 제공한 공개적인 게시물을 사용·복제·수정·출판·배포 할 수 있다.

      제33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 34조(정관의 변경)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의 2/3이상의 찬성과 총회 의결사항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야 한다.

      제 35조(해산)

      본 학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 36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 1. 본 회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시행회칙은 2024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