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09. 20 제정
2022. 01. 31 개정
2023. 08. 22 개정
1. (목적)
본 규정은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가 발간하는 「한국REBT인지행동치료연구」 원고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2.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
- 가. 본 학회지의 모든 논문심사는 저자정보를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에게 공개하지 않는 이중맹검 동료 심사(Double-Blinded peer review)를 원칙으로 진행한다.
- 나.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주제 및 연구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을 통해 3명의 심사위원을 추천받아 심사를 진행한다
- 다.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3인의 심사위원은 소정의 양식(‘심사결과통보서’)에 따라 심사한다.
3. (심사절차)
- 가. 논문의 접수
- 1) 모든 논문접수는 수시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안내를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전에 사전공고하며, 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 색인 및 학술지(https://www.kci.go.kr/kciportal/main.kci) 및 한국REBT인지행동치료연구 홈페이지(https://rebt.kr/pages.php?id=61)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한다.
- 3)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확인하여, 연구 분야 및 방법별로 분류하고 학회지의 목적과 연구범위에 대한 적격성을 판단하여 편집위원에게 심사단계 진행을 요청한다. 심사는 심사위원 3을 추천하여 심사의뢰 과정을 진행하도록 요청한다. 편집위원은 연구의 전문성 부분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편집위원장에게 심사위원에 대한 재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나. 심사의뢰 및 논문의 발송
- 1) 편집위원회가 주관하여 1주일 이내에 E-mail로 심사위원에게 심사 의뢰를 요청하여 배정한다.
- 2) 심사대상 논문에서 저자의 소속과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여 삭제 또는 재투고를 투고자에게 요청한다.
- 다. 심사의견 및 심사결정 제출
- 1) 심사위원의 심사기간은 제 1차 심사의 경우에 3주일 이내(20일 내외), 재심사 이상의 경우에 1주일 이 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심사위원은 심사결과가 「① 게재가능」 또는 「④ 게재거절」인 경우에도 심사보고서에 ‘심사기준’ 항목에 따라 해당 심사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내용을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 라. 심사결과의 통보
- 1)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및 심사 결정이 완료 후, 투고자에게 심사의견 전달 여부를 심사단계 진행과정을 통해 점검하고 초기 정해진 심사기간 초과 시 심사위원에게 신속한 제출을 요청하여 전체 심사 진행이 지체되지 않도록 한다.
- 2) 심사 진행 및 결과 통보는 E-mail을 활용하여 진행한다.
- 마. 투고자의 답변서 및 수정본 송부
- 1) 심사결과에 대한 답변서와 수정본은 심사위원 전원의 수정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2) 심사위원의 수정요청사항에 대한 답변서는 심사위원 각각에 대해 작성하여야 한다.
- 3) 답변서 및 수정본의 제출은 E-mail을 활용하여 진행한다.
- 바. 학술지 게재
- 1)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확정일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되는 「한국REBT인지행동치료연구」 에 게재하며, 게재순서는 확정일자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가장 가까운 시기에 게재될 논문들이 모두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호로 순연한다.
- 3)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중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연구 주제의 공통성 등을 감안하여 1), 2)의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4. (심사방법)
심사는 각 심사위원의 세부 심사항목 평가(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와 최종결정으로 진행되며 심사항목 평가와 최종결정을 통합하여 심사에 대한 종합판정이 결정된다.
- 가. 심사항목 평가
- 1) 심사규정의 심사항목을 기준으로 투고규정의 원고 구성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본문(서론, 방법, 결과, 논의) 등에 대해 투고논문의 학술적 발전과 연구 성과물의 가치 확산 차원에서 항목별 심사의견(수정ㆍ보완)을 제시하는 정성적 평가를 진행한다.
- 가) 서론(Introduction): 연구배경과 목적 간의 연관성, 연구 중요성 제시
- 나) 연구방법(Methods): 연구목적을 검증하기 위해 적합한 연구절차 고려(타당성, 신뢰성 확보)
- 다) 연구결과/통계(Results): 분석결과에 대한 정확한 수치 제시, 결과에 대한 세부설명
- 라) 논의(Discussion): 학문적 시사점, 실무적 활용 시사점 제시 여부
- 마) 투고규정에 따른 원고형식 준수(Formating): 국문영문 초록, 참고문헌 형식, 목차 구성
- 2) 심사항목별로 연구논문의 중요성ㆍ창의성ㆍ타당성ㆍ완결성ㆍ적절성 등에 대해 항목별 개별 점수를 부여하는 정량적 평가를 진행한다.
- 나. 최종결정(final decision)은 (1) 심사항목 평가를 토대로 게재 또는 추가 심사여부에 대한 결정으로 총 4단계(게재가능-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게재거절) 심사로 판정한다.
5. (심사위원의 심사항목 평가)
제시된 심사항목을 토대로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실시한다.
- 가. 정량적 평가: 심사위원의 심사항목 점수 부여
<평가점수표> 평가 점수 부여
부. 게재가능(49점 이상), 수정 후 게재(48점-40점), 수정 후 재심(39점-31점), 게재불가(30점 이하)
- 나. 정성적 평가: 심사위원의 의견 제시
- 1) 서론(Introduction): 연구배경과 목적 간의 연관성, 연구 중요성 제시
구분 |
그렇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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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다 |
10 |
8 |
6 |
4 |
2 |
1. 연구 주제에 대한 독창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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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 및 개념의 명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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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의 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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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리전개가 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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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문헌과 자료 분석의 충실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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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문발전에 대한 기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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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점 |
판정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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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나쁨 |
보통 |
매우 좋음 |
2 |
4 |
6 |
8 |
10 |
- 2) 연구방법(Methods): 연구목적을 검증하기 위해 적합한 연구절차 고려(타당성, 신뢰성 확보)
- 3) 연구결과/통계(Results): 분석결과에 대한 정확한 수치 제시, 통계값에 대한 세부설명
- 4) 논의(Discussion): 학문적 시사점, 실무적 활용 시사점 제시 여부
- 5) 투고규정에 따른 원고형식 준수(Formating): 국문영문 초록, 참고문헌 형식, 목차 구성
- 6) 심사총평 및 수정요청사항은 1) ~ 5) 항목별로 수정ㆍ보완할 사항을 기재한다.
6. (심사위원의 최종결정)
심사위원은 심사항목을 토대로 심사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린다.
- 가. 심사결과는 다음 4단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결정한다.
- 1) 게재가능: 편집위원/위원장 수정확인 후 게재처리
- 2) 수정 후 게재: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수정반영 후, 심사위원의 추가 심사 후 게재 가능
- 3) 수정 후 재심: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수정반영 후, 재투고를 통해 재심사 진행
- 4) 게재거절
- 나. 학회지 논문 게재율 산출 시, ④ 게재거절 투고 논문도 논문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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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정(국문) |
심사결정(영문) |
심사결정 해석 |
최종 심사결정 처리 |
① |
게재가능 |
Accept Submission |
무수정 또는 수정확인 후 게재가능 |
편집위원/편집위원장 |
② |
수정 후 게재 |
Revision Required |
저자의 심사내용 반영 후 추가심사 (2차, 3차) 평가 후, 게재가능 결정 |
심사위원 |
③ |
수정 후 재심 |
Resubmit for Review |
저자의 심사내용 반영 및 재투고 후, 심사단계 진행 여부 결정 |
기존 심사위원 유지 (필요시, 재배정) |
④ |
게재거절 |
Decline Submission |
다음 심사단계 진행 없이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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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합판정)
- 가. 심사결정의 종합판정은 심사위원의 세부 심사항목 평가에 해당하는 심사항목 평가점수와 최종결정 (final decision)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한다.
- 나. 심사의 종합판정은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다음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심사위원 |
심사결정 |
심사단계 진행 |
A |
B |
C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편집위원/편집위원장 논의를 통해 수정범위 결정 후 저자에게 전달 |
저자에게 최종 원고 보완 요청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심사위원 수정/보강 요청내용 전달 |
저자에게 심사원고 수정보강 요청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수정 후 재심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게재불가 |
게재가능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 |
심사위원 수정/보강 요청내용 전달 |
저자에게 심사원고 수정보강 후, 재투고 단계 진행 |
게재가능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가능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가능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개재거절 |
개재거절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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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가능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8. (심사결과 운영지침)
- 가. 심사종료 및 게재거절
- 1) 편집위원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투고자의 경우에, 해당 논문을 “심사종료” 하거나 “게재거절”로 결정할 수 있다. 이때에는 투고자가 암묵적으로 심사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 가) 수정요청이 투고자에게 도달한 후 수정만료일 익일부터 3개월까지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단, 저자가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 나) 편집위원의 최초 독촉연락이 도달한 익일부터 60일까지 투고자의 명시적인 응답이 없는 경우
- 다) 편집위원회가 독촉연락을 최소 30일을 주기로 2회 이상 행한 이후에도 투고자의 명시적인 응답이 없는 경우
- 2) 투고 저자의 응답 여부기준은 초기 요청통보(E-mail 발송)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나. 심사자 간 의견불일치 논문의 처리원칙
- 1) 동일한 사안에 대해 두 심사위원의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이 이를 조정한다.
- 2) 논문투고자와 심사위원의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이를 조정하거나 제 3심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
- 3)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 심사위원과 협의하여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 다. 이의신청
- 1)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수정요구 및 재심 판정에 대해 반론이나 상이한 견해를 밝히고자 하는 경우에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 E-mail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이의에 대한 논거나 실증적인 반론사례를 제시하여야 한다.
- 2) 이의신청 심사는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하여 이의를 제기한 투고자에게 서면으로 회의 결과내용을 전달한다.
- 라. 투고 논문이 논문작성 규정에 위배될 경우, 추후에 편집위원회에서 연구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마. 편집위원장이 논문 제출 시, 편집위원, 편집간사 중 최연장자 순으로 편집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부 칙<2020.09.20.>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제정되어 시행한다.
부 칙<2021.01.31>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제정되어 시행한다.
부 칙<2023.08.22>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제정되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