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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학회지 발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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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09. 20 제정
    2021. 11. 06 개정
    2021. 12. 01 개정
    2023. 08. 22 개정

    Ⅰ 총칙

    1. (목적)

    이 규정은 「한국REBT인지행동치료연구」(이하 학회지)의 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명시하며 학회지의 성과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연구내용의 공유ㆍ확산을 위한 지침과 절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학회지의 연구나 편집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Ⅱ. 학회지 발행 방침

    3. (학회지 명칭)

    학회지에 대한 공식 명칭은 다음과 같이 표기하며, 변경 시 규정을 개정한다.

    • 가. 국문명(영문명)은 「한국REBT인지행동치료연구」(Korean Journal. of Rational Emotive and Cognitive Behavior Therapy)로 표기하며, 영문외국어약어(영문약어)는 KJRECBT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 나. 학회지 공식 명칭 변경 시, 학회지 발행 규정을 학회 운영위원회 및 편집위원회의 인준을 통해 변경할 수 있으며 외부 기관(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통일된 명칭을 등록하여 관리한다.
    4. (발행일)
    • 가. 연간 발행횟수는 총 2회로 각호의 발행 일자는 2월 28일, 8월 30일로 하고, 필요할 때 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특별 호(Special Issue)를 별도로 발행할 수 있다.(
    • 나. 발행 일자는 제4조 가에 따라 정시 발행을 원칙으로 진행한다.
    • 다. 출판ㆍ인쇄 및 온라인 표준화를 위한 영문 메타데이터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생성에 필요한 작업 일수를 고려하여 발행일 7일 전까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완료된 논문을 편집해 발행절차를 완료한다.
    5. (발행인 및 편집인 역할과 책무)

    학회지의 발간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하며 발행인의 주관하에 향후 학회지의 양질의 발전을 위해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가. 학회지 발행기관은 한국REBT인지행동치료학회로 발행인은 학회장, 편집인은 해당연도 편집위원장이 주관한다.
    • 나. 발행인과 편집인은 발행하는 학술 논문의 수준과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ㆍ개선할 수 있는 절차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 1) 편집인은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책임을 져야 하며, 편집이나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하고, 심사자에게도 이를 숙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 2) 발행인과 편집인은 학회지 발행에 관한 독자,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 등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학회지 발행 방침ㆍ절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동시에 학회지 발행 과정에서 이들의 역할에 대해 학회 홈페이지 및 책자 등을 통해 명확히 공지해야 한다.
      • 3) 발행인과 편집인은 투고된 논문심사부터 학회지가 발행된 이후에도 학술적 또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윤리규정을 확보하고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관리ㆍ감독을 추진해야 한다.
    6. (발행절차)
    • 가. 게재 확정 논문은 최종 발행 전까지 저자(투고자)가 교정작업을 직접 수행하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행 및 투고규정에 따라 편집권을 발동하여 최종 교정ㆍ편집한다. 단, 게재가 확정된 경우라도 투고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았거나 교정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논문은 반려할 수 있다.
    • 나. 저자 구분(제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 등)에 대한 최종 표기 및 사사(acknowledgement) 표기를 확인하여 발행해야 한다.
    • 다. 학회지 편집위원회 규정과 심사규정에 따라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게재순서는 투고일 순으로 한다.
      • 1) 논문 게재순서는 필요시,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연구주제의 중요성, 연구내용의 창의성과 전문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라. 동일 호에 동일저자(제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 포함)에 의한 논문을 최대 2편까지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하여 게재할 수 있다.
    • 마. 게재 확정 논문의 저자로부터 논문표절(유사도) 검사결과, 연구윤리서약서, 지적 재산 이용 동의서 등에 대한 저자 전원의 확인 및 동의를 얻는다.
    • 바. 학술자료 정보관리
      • 1) 판권란 정보(발행처, 발행인, 편집인, 발행일자, 편집위원 등)를 구성한다.
    7. (발행형태)
    • 가. 발행은 인쇄물 형태로 발행 시 ISSN 2799-533X로 발행한다.
    • 나. 본 학회지는 실증연구, 체계적 문헌ㆍ메타분석 연구, 방법론ㆍ방법연구, 사례연구의 원고유형으로 발행 한다.
    8. (발행처리비용)

    논문처리 관련 수수료(Article Processing Charges, APC)는 투고료, 심사료, 게재료로 항목을 분류하여 관리하며, 투고안내 시 반드시 사전에 공지한다.

    • 가. 투고료, 심사료, 게재료는 학회지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되기 전까지는 학회(발행기관)가 부담한다.
      • 1) 게재논문에 대해 해당 저자에게 연구장려 차원에서 진흥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수준은 발행기관 및 편집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 가) 심사료는 편당 10만 원으로 한다. 긴급투고 심사료는 30만 원이다.
    • 나) 일반 개인논문의 게재료는 편당 20만 원, 교내 연구지원비를 받아 수행된 논문은 편당 30만 원, 교외 연구지원비의 경우는 편당 40만 원으로 한다. 그리고 학회에서 정한 원고 분량(20페이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쇄 쪽 당 1만 원을 추가 게재료로 징수하며, 긴급투고의 게재료는 일반투고 논문과 동일하다.
    • 다) 단, 본 학술지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되기 전까지는 심사료 및 게재료를 면제한다.

    Ⅲ. 학회지 저작권 및 저작물 이용 방침

    9. (지적 재산 이용 동의와 이용 방침 제정 목적)
    • 가. 학회지에 대한 지적 재산 이용 동의와 지적 재산 이용 방침(저작권 규정)은 종이(인쇄 형태) 학회지와 전자 (온라인 형태) 학회지로 발행하기 위해 심사ㆍ편집 및 제반 구성에 관한 물리 납본 및 전자 납본, 전자 서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하 ‘학회의 2차 저작’)을 수행하고 학회 저작물의 2차 가공을 통한 연구 결과의 효과적인 확산과 공유, 권리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1) 저작자가 제출한 원고 파일(이하 ‘컴퓨터 프로그램’)과 원고 파일에 수록한 연구 결과(이하 국제조약상 ‘데이터베이스’: 제목, 초록, 저자 정보, 키워드, 연구 원문, 연구 원자료, 표, 그림, 기타 첨부자료 등)에 적용한다.
      • 2) 투고 원고 파일 및 컴퓨터 프로그램, 연구에 사용한 원자료(raw data), 실험 자극물(stimuli), 그림 및 표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을 포함한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 그리고 특허와 관련된 권리 및 미공개 정보 보호를 위해 적용한다.
    • 나. 전자 학회지의 출판 및 유통 결과로 생성한 DOI(Digital Object Identifier) 및 JATS(Journal Archive Tag Suite), 그리고 PDF 및 기타 파일(HTML, XML)의 이용 권한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1) DOI, JATS, PDF 등에 수록된 제목 및 초록, 키워드, 저자 정보, 원문, 표 및 그림, 연구 관련 자료의 유통과 2차 가공을 통해 연구 결과물의 인용 확산 및 이용을 수락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10. (지적 재산 이용 동의와 이용 방침 관련 법령 및 조약 정의) 대한민국 정부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동맹국 간 자유로운 서지 사항 및 학술자료 유통(이하 ‘오픈 액세스’)을 위하여 국제 협약을 따른다.
    • 가. 학술 저작물 저작권 보호를 위해 “문학,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을 따른다.
    • 나. 온라인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을 따른다.
    11. (용어 정의와 기본 권리)
    • 가. 저작자는 연구 결과물을 만드는 데 기여한 모든 저자를 의미하며, 저작권자의 권리는 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에 차등을 주지 아니하고 발생한다.
    • 나. 저작물은 저작자가 학회지에 제출한 원고 파일(이하 국제조약상 ‘컴퓨터 프로그램’)과 원고 파일에 수록한 연구 결과(이하 국제조약상 ‘데이터베이스’: 제목, 초록, 저자 정보, 키워드, 연구 원문, 연구 원자료, 표, 그림, 기타 첨부자료 등)를 뜻한다.
      • 1)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의 지식 재산권 및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다.
      • 2) 저작자는 학회에 2차 저작을 승인하거나 거절할 기본 권리가 있으며, 저작자의 저작물 원본 권리는 국제 조약에 따라 사후 70년까지 보장된다.
    • 다. 학회의 2차 저작
      • 1) 본 학회지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pISSN)과 전자 학회지(eISSN) 및 서지 데이터베이스의 구성과 발행, 배포, 전송, 납본, 공유, 확산, 홍보 등에 관한 학회지 업무를 수행하며, 저작자가 제출한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를 다음의 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수록물을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학회지 편집권을 발동하여 2차 저작을 시행할 수 있다.
      • 2) 학회는 다음 기술된 행위로 인해 발생한 2차 저작물(이하 ‘학회 저작물’)의 지식 재산권과 저작권은 한국REBT인지행동치료학회에 있다.
      • 가) 원고 심사 및 출판을 위해 저작자가 제출한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의 복제 및 프로그램 이름 형식 변경
      • 나) 원고 심사 및 출판을 위해 저작자가 제출한 데이터베이스 구성물의 편집 및 전송
      • 다) 원고 심사 및 출판을 위해 저작자가 제출한 데이터베이스 구성물을 싣는 컴퓨터 프로그램 형태 변경(예: HWP 파일을 DOCX로 변경, DOCX 파일을 JATS 파일로 변경 등)
      • 라) 원고 심사자가 심사 및 출판을 위해 제출한 원고에 인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원본
      • 마) 원고 심사 및 출판을 위해 저작자가 제출한 데이터베이스 내 오자 및 오류, 참고 문헌의 교정(校正), 미국심리학회 출판 매뉴얼 및 한국심리학회 출판 매뉴얼, 한국REBT인지행동치료연구의 출판 학회지 편집 규정에 맞지 않는 데이터베이스 원본 교정
      • 바) 전자 학회지를 JATS, PDF, HTML 및 XML, SQL 형태로 발행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배열과 참고 문헌 형식 변경 및 교정
      • 사) 종이(인쇄형태) 학회지를 발행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배열과 판면(版面) 편집
      • 아) 최종 학회지 구성을 위해 국제표준기구가 정한 DOI, JATS, PDF, HTML, 및 XML, SQL 형태로 원본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를 편집한 2차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의 생성
      • 자) 학술 논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권을 발동하여 편집위원의 연구 설명 및 관련 연구 제시
    12. (저작자 권리와 의무)
    • 가. 저작자 권리
      • 1) 학회의 2차 저작 행위 승인: 저작자는 학회에 제출한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학회가 학회지의 심사, 편집, 구성, 배포, 전송, 유통,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2차 저작을 동의를 표현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 2) 학회 저작물의 2차 저작 행위 승인: 2차 저작에 대해 동의를 표현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 3) 상기 기재한 저작자 권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게재가 철회될 수 있다.
    • 나. 저작자 의무
      • 1) 원고 파일을 구성하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제목, 초록, 저자 정보, 키워드, 연구 원문, 연구 원자료, 표, 그림, 기타 첨부 자료 등)의 구성에는 다른 저작물의 지식 재산권 침해가 없어야 학회지에 발행할 수 있다.

    부 칙<2020.09.20.>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제정되어 시행한다.

    부 칙<2021.12.01>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제정되어 시행한다.

    부 칙<2023.08.22>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제정되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