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9. 20 제정
2023. 08. 22 개정
1.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REBT인지행동치료학회 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
2. (목적)
본 위원회는 한국REBT인지행동치료학회에서 발행하는 「한국REBT인지행동치료연구」(이하 학회지)의 학술지 편집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기능)
본 위원회의 한국REBT인지행동치료학회의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와 채택 결정을 한다.
4. (구성)
본 위원회의 구성은 부회장,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등 10명 이내로 하며 필요에 따라 편집고문 및 편집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 가. 위원장이 자격기준을 정하여 임명,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 나. 편집고문 및 편집자문위원은 학회 발전에 크게 공헌을 한 원로회원 및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회의 저명인사 가운데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5. (편집위원 자격 및 임명)
본 위원회의 구성원의 구성 및 임명절차는 다음과 같다.
- 가. 학회장은 편집위원장 임명권을 갖는다. 편집위원장의 자격요건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혹은 SCI급 학술지에 최근 2년간 3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학회 회원으로 한다.
- 나.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으로부터 편집위원회 구성의 권한을 위임받는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포함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다. 편집위원의 자격요건은 국내외 4년제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회원으로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혹은 SCI급 학술지에 최근 2년간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학회 회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안내, 연구실적, 학회활동 등을 고려하여 임명한다.
6. (편집위원 해임)
본 위원회의 구성원의 해임은 다음의 경우 학회장이 즉시 편집위원장이나 편집위원을 해임한다.
- 가. 임기가 만기가 된 경우
- 나. 임기 만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해임을 원하는 경우
- 다. 고유 업무를 해태하거나 지연하여 부실하게 관리하여 등급하락하거나, 학술지 발행을 부실하게 관리한 경우
- 라. 학회에 이미지나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등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7. (편집위원 임무)
- 가. 편집위원장은 학술지를 총괄하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고,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의 위임된 업무를 총괄 진행한다.
- 나.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규정, 심사규정, 그리고 편집규정을 결정한다.
- 다.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의 소집 및 주관, 논문심사, 중재, 편집, 발간 등의 총괄적 책임을 진다.
8. (편집위원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간사,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본인이 원하거나 학회의 내규를 어기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 연임된다.
9. (편집방침과 투고요령)
본 학회 학술지의 별도의 투고규정과 편집규정은 본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10. (학회지 발행)
각 논문집은 다음의 별도 발행규정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11.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2020.09.20.>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제정되어 시행한다.
부 칙<2023.08.22.>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제정되어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명단
편집위원장
최승미 광운대학교
편집위원
- 구경호 경남교육청 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 김광수 서울교육대학교
- 김춘경 경북대학교
- 손현동 광주교육대학교
- 안태용 부산교육대학교
- 양지웅 계명대학교
- 이수진 국민대학교
- 조용선 동덕여자대학교
- 최혜란 백석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