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학회지

연구윤리

  • HOME
  • 학회지
  • 연구윤리
  • 2020. 09. 20 제정
    2021. 11. 06 개정
    2023. 08. 22 개정

    Ⅰ. 총칙

    1. (목적)

    이 규정은 한국 REBT인지행동치료학회가 발간하는 「한국 REBT인지행동치료연구(Korean Journal of Rational Emotive and Cognitive Behavior Therapy」의 “논문투고 및 편집•심사규정”에 의하여 접수되거나 심사되는 연구논문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연구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판정 및 조치절차를 제시한다. 따라서 이 운영내규는 「한국 REBT인지행동치료연구」지에 제출되고 심사되는 모든 논문들이 충족해야 할 최소한의 윤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운영내규는 한국REBT인지행동치료학회가 발간하는 「한국 REBT인지행동치료연구」지에 게재를 희망하여 논문을 투고한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3. (다른 규범과의 관계)

    이 운영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153호)」 및 학계의 관례에 따른다.

    Ⅱ. 연구부정행위 및 기타 비윤리적 연구행위

    4.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가. 연구부정행위는 연구발표 및 게재 등에서 제안ㆍ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2018.7.17.개정) 및 연구재단의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제3장제9조(2017.4.6. 개정)에 따라 규정한다.
      • 1) “위조 ”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란 연구과정ㆍ분석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변형 또는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및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의 연구결과를 활용하면서 정당한 승인 또는 적절한 인용이나 출처를 밝히지 않고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부당한 저자표시 ”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의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중복게재”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간된 본인의 연구물이나 또는 게재 예정이나 심사 중인 원고를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본 학회지 또는 다른 학회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는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및 4촌 이내의 혈족)(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 누락 표기하고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입시∙ 진학 시 활용)를 말한다.
      • 7) “기타 부정행위”란 본인 및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8) 그밖에 각 학술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관련 규범을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도 연구부정 행위로 포함한다.

    Ⅲ.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5. (연구자의 책임)

    「한국 REBT인지행동치료연구」지의 “논문투고 및 편집•심사규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논문 투고자(연구자)의 책임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 가. 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나.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 연구를 수행할 시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연구 시작 전,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 결과,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 수집·저장·공유의 방법, 저자결정과 순위,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 다. 연구논문의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연구자가 진다.
    6. (연구자의 의무)
    • 가. 저자는 논문의 심사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능한 수용하여 논문수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수정요청 기한 내에 심사내용과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여 객관적인 근거와 이유가 포함된 심사의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 나. 저자는 평가자의 전문성과 역할을 존중함으로써 모든 심사과정에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논문수정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을 삼가야 한다. 단,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편집위원(회)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다. 논문투고 시 및 게재확정 후, 해당 논문에 대한 학문적ㆍ실무적 공헌을 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온라인 투고ㆍ심사 시스템에 모든 저자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연구에 대한 기여도가 높지 않지만 도움을 받은 경우에 감사의 글(Acknowledgement)로 표시한다.
    • 라. 연구자는 투고 시, 연구윤리 준수 동의서‘를 모든 저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스캔파일을 온라인 투고ㆍ심사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 마. 연구자는 본 학회지의 연구윤리 강화 및 논문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 1) 카피킬러(copykiller), KCI 논문유사도검사를 활용하여 실시해야 한다.
      • 2) 투고 전에 투고할 논문의 유사도 및 표절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 유사도(또는 표절률) 수준이 10% 이상일 경우에 수정 및 보완하여 논문을 투고해야 한다.
      • 3) 게재 확정 이전에 최종 검사결과를 제출하여 해당 수준 초과 시 반드시 수정 및 보완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7. (저자결정 기준 및 저자표시)
    • 가.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 기여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 1) 특수관계인
      •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결과 및 논문작성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
      •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연구 윤리 체크리스트를 통해 관련 개인정보를 제시하여야 한다.
      • 2) 이해상충/li>
      • 가) 저자 및 저자가 속한 기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은 금전적 관계 또는 개인적 관계 등을 사용하여 논문 출판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 나) 저자 간의 이해상충 여부를 반드시 논문 투고 및 출판 전에 확인해야 하며, 분쟁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장이 해당 이해상충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원고에 공개해야 제시해야 한다.
    • 나. 교신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연구결과 및 증명에 대하여 포괄적인 대응이 가능한 자가 되어야 한다.
    8.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연구수행 시 기관위원회의 승인이 요구될 때, 저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또한 승인된 연구계획안대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생명윤리법상 인간대상연구라고 할지라도, 각 기관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 내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연구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에 한하여 심의면제대상이 될 수 있다.

    9. (연구참여자에 대한 책임)

    저자는 연구참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 가. 연구참여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 나. 연구참여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연구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반응을 연구참여자가 보일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10.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 가.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저자는 연구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얻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1)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 2) 연구에 참여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 3)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 4) 참여 자발성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고통 또는 해로운 영향
      • 5)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
      • 6) 비밀 보장의 한계
      • 7) 참여에 대한 보상
    • 나. 실험 처치가 포함된 중재 연구를 수행하는 저자는 연구 시작부터 참여자에게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 1) 실험 처치의 본질
      • 2) 통제집단에게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될 서비스
      • 3) 처치집단 또는 통제집단에의 할당 방법
      • 4) 개인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연구가 이미 시작된 후 그만두고 싶어 할 경우 이용 가능한 처치 대안
      • 5)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금전적인 대가
    11. (연구를 위한 음성 및 영상 기록에 대한 동의)

    저자는 자료수집을 위하여 연구참여자의 음성이나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하기 전에 연구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가. 연구의 내용이 공공장소에서 자연관찰하는 것이거나, 그 기록이 개인의 정체를 밝히거나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경우
    • 나. 연구 설계에 속이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기록 후에 기록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12. (내담자/환자, 학생 등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참여자)
    • 가. 저자가 내담자/환자, 학생 등 자신에게 의존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저자는 이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둘 경우에 가지게 될 해로운 결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조처를 한다.
    • 나. 연구 참여가 수강 과목의 필수사항이거나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경우, 수강학생에게 다른 대안적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13. (연구동의 면제)

    저자는 다음 경우에 연구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 가. 연구가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1) 교육 장면에서 수행되는 교육 실무, 교과과정 또는 교실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
      • 2) 연구참여자의 반응 노출이 참여자들을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의 위험에 놓이지 않게 하거나, 재정 상태, 고용가능성 또는 평판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의 질문지, 자연관찰 또는 자료수집 연구
      • 3) 조직 장면에서 수행되는 직업이나 조직 효율성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연구로, 참여자의 고용 가능성에 위험이 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되는 경우
    • 나. 국가의 법률 또는 기관의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14.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 가. 저자는 연구 참여에 대해 적절한 정도의 보상을 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를 강요하게 될 정도로 지나치게 부적절한 금전적 또는 기타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 나.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시, 저자는 그 서비스의 본질뿐만 아니라, 위험, 의무,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15. (연구에서 속이기)
    • 가. 저자는 속이기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연구에서 예상되는 과학적, 교육적, 혹은 응용 가치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가 되고, 또한 속임수를 쓰지 않는 효과적인 대안적 절차들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임수가 포함된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다.
    • 나. 저자는 연구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신체적 통증이나 심한 정서적 고통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고 속이지 않는다.
    • 다. 저자는 실험에 포함된 속임수를 가능한 빨리, 가급적이면 연구 참여가 끝났을 때, 아니면 늦어도 자료수집이 완료되기 전에 설명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실험자료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16. (연구참여자에 대한 사후보고)
    • 가. 저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본질, 결과 및 결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학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연구참여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나. 저자는 연구절차가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를 한다.
    17. (연구결과 보고)

    • 가. 저자는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 나. 저자는 연구대상 개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자료는 익명화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다. 저자는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출판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Ⅳ. 편집위원의 책임과 의무

    18. (편집위원의 책임과 의무)
    • 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연구의 독창성 및 학문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 나. 투고된 논문에 대해 선입견 없이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판단해야 한다.
    • 다. 투고된 논문의 심사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갖춘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하며 객관적인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라. 투고된 논문에 대한 게재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심사자 이외에 타인이나 저자에게 관련 사항이나 원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마. 심사위원의 심사평가 종료 후,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편집위원이 심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에 건의하여 새로운 심사위원을 추가적으로 선정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단, 정해진 심사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심사일정을 진행해야 한다.
    • 바. 편집위원회는 온라인 투고・심사시스템을 통해 모든 저자에 대한 정보(성명, 소속, 직위)를 정확하게 수집 및 관리하고 교육부가 논문 저자 정보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 성명/ 00대학교/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 00대학교/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 00대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 00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 00학교/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 사. 이해상충 분쟁 발생 시, 조정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여 문제의 발생원인과 저자의 소명 과정을 통해 이해상충에 대한 조정을 시행한다.
    • 아.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논문 투고시 연구 윤리 체크리스트(온라인 투고시 필수 제출) 정보를 토대로 저자별 기여율과 특수관계인 저자 포함 사유를 검토하여 사전에 문제발생 소지를 방지하여 심사위원 선정 여부를 결정함.
    • 자. 특수관계인 저자 관련 연구부정행위가 최종적으로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이 발생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에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연구윤리규정 제7장 사후조치의 절차를 통해 통보한다.

    Ⅳ. 편집위원의 책임과 의무

    18. (편집위원의 책임과 의무)
    • 가. 편집위원(회)이 심사 의뢰한 논문에 대해 심사규정이 정한 규칙과 정해진 시한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 나. 심사 의뢰한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 논문심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다. 논문심사 시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이 아닌 학회지의 목적과 심사규정에 명시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 라. 평가의견이나 수정요청은 반드시 저자의 연구목적ㆍ연구결과ㆍ시사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원고의 내용을 충실히 숙지하고 제시되어야 하며, 충분한 근거ㆍ이유를 바탕으로 평가내용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제공해야 한다.
    • 마. 평가 의견서는 반드시 해당 연구의 학문적 발전 및 연구자에 대한 인격 준중을 고려하여 정중하고 건설적인 표현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 바. 모든 심사평가는 검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이중맹검 동료심사 (Double-Blinded peer review)로 이루어지므로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주장에 치우치지 않도록 심사평가에 임해야 하며 다른 심사위원의 상이한 평가결과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투고원고에 대한 편집위원장(필요 시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 사.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준수를 위해 타인에게 해당 원고를 공개하거나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 아. 심사과정에서 연구자의 연구윤리위반행위로 의심되는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온라인 투고ㆍ심사시스템을 통해 심사를 의뢰한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장에게 연구윤리위반행위로 판단하는 근거와 내용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여 보고한다. 보고과정에서 해당 의견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자. 심사 완료 후, 해당 원고파일은 삭제하여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Ⅵ. 연구윤리의 확보

    20. (연구규정 서약)

    한국 REBT인지행동치료학회 회원 및 비회원 포함 모든 연구자는 연구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연구윤리서약서에 서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 (동일 소속 심사자 배제)

    「한국 REBT인지행동치료연구」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의 심사 배제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효율적으로 사전에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22. (연구윤리위원회)
    • 가. 구성 : 「한국 REBT인지행동치료연구」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이 위원장을 겸하고 위원은 발행기준으로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편집위원으로 선임한다. 연구윤리 심의의 추가적인 공정성 확보를 위해 회원 가입 후 5년 이상 활동한 회원 및 외부 인원을 편집위원회를 통해 추천을 받아 선임할 수 있다.
    • 나. 기능 및 역할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수립 및 운영에 관한 방안을 확립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하고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결정한다.
      • 3)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및 의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직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연구윤리심의 진행 및 최종결정지침
      • 1) 연구윤리위원회는 독립기구이며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최종 판정은 한국 REBT인지행동치료학회장에게 통보한다.
      • 2)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 3)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예방조치
      • 1) 본 학회 및 국내외 학회의 위반사례에 대해 조사하여 연구윤리 교육자료 개발하고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윤리교육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건전한 연구윤리 확보 및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장 주관 하에 학회 학술대회에서 별도의 연구자 윤리준수 프로그램(윤리부정행위의 유형, 논문작성 요령 등)을 실시하여 정기적인 윤리교육을 진행한다.
      • 3) 온라인 투고ㆍ심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투고 시, 저자의 연구윤리지침 준수에 대한 내용을 사전 점검사항을 필수적으로 검토하도록 조치한다.
    23. (연구부정행위 의혹 조사 및 판정)
    • 가. 구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 누구나 한국 REBT인지행동치료학회나 「한국 REBT인지행동치료연구」 편집위원회에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보할 수 있으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제보는 실명으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나. 연구부정행위 제보가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필요 시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을 한국 REBT인지행동치료학회장에게 요청한다.
    • 다. 심사 단계의 논문에 대하여 연구부정행위 제보가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논문저자들에게 30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논문심사위원과 혹은 여타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연구부정행위 여부 및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을 판정한다.
    • 라.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논문의 저자들에게 30일 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연구윤리위원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한다.
    • 마. 연구부정행위 혐의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사 및 판정 절차에서 제외한다.
    24. (피조사자 및 제보자의 권리 보호)
    • 가.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나.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편집위원장의 최종적인 판정과 제재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 역시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Ⅶ. 사후 조치

    25. (제재조치 및 결과의 기록과 보고)

    논문의 투고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 판정되면, 「한국 REBT인지행동치료연구」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편집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취한다.

    • 가. 심사단계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표절의 경중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하여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논문의 심사를 거절하고 반려할 수 있다.
    • 나. 게재 확정된 연구논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있기까지 발간이 정지된다.
    • 다. 이미 게재가 되어 발간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게재를 취소하고,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 관리지침의 제9조 1항에 따라 「한국 REBT인지행동치료연구」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 라. 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을 받은 저자에 대하여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 관리지침의 제9조 1항에 따라 판정일로부터 3년 이상 「한국 REBT인지행동치료연구」지에 논문 기고를 금지하며, 이러한 사실을 한국 REBT인지행동치료학회 홈페이지(https://rebt.kr)에 공개한다.
    • 마. 징계조치에 대해 학회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지하고 회원 자격정지 또는 제명 조치를 취하며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 대해 향후 논문투고를 금지한다(최소 3년 이상).
    • 바. 한국연구재단 및 징계대상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연구윤리위원회 회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 통보한다(연구비 지원 수혜의 경우 연구지원 기관 포함).
    • 사. 특수관계인 관련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게재 철회 공지 및 이익이 발생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과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 아. 심의 대상자의 윤리규정 위반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보존하며, 학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승인 후 즉시 이행한다(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제3장제9조(2017.4.)에 의거).
      게재 철회 공지
      다음 논문은 xxxx년 xx월 xx일 부로 게재 철회가 결정되었음.

      1. 철회 논문정보
      저자명(발행연도), 논문제목, Journal of Advanced in Military Studies, 권(호), 쪽수.
      Retraction Statement: “해당 논문 영문제목”

      2. 철회사유 : 해당 위반행위 및 사유 기재
    • 자. 연구부정행위 조사관련 일지, 편집위원회 평가서 및 연구윤리위원회 보고사항,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록 및 최종결정사항은 조사종료 이후 5년간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보관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논문명, 논문저자, 부정행위 협의 및 판단사유)
      • 2) 윤리위원회 구성 및 조사과정
      • 3) 징계결정 관련 증거자료
      • 4) 징계조치 시행일자 및 방법
    26. (재조사)
    • 가.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최종 판정을 내려야 한다.
    • 나.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다. 조사내용 및 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현저히 문제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추가적인 재조사의 실시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피조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부 칙<2020.09.20.>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제정되어 시행한다.

    부 칙<2021.11.06>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제정되어 시행한다.

    부 칙<2023.08.22>

    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제정되어 시행한다.

    2. (소급적용) 이 규정은 학회 운영위원회 및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의하며, 발령한 날로부터 제출된 또는 발간된 논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시행 이전의 연구결과물(게재논문)은 온라인 버전 출판물 형태에서 개정된 사안을 반영하여 적용한다.